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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공결허가서 신청 및 발급방법 안내
관리자 2020-06-02 4426

2020학년도 1학기 공결허가서 신청 및 발급방법을 안내합니다.

학생공가처리에관한내규 수업관리지침, 코로나19 대상자별 조치사항을 참고하여 공결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결허가서 발급 절차 

   . 학생이 포털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 학생서비스 수업&성적 - 공결허가신청에서 관련 자료를 파일첨부하고 공결허가를
       신청함
.

   . 학생의 소속 학부()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승인 또는 반려함(학생이 종이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음)

   . 학부()장 승인을 받은 공결허가서를 소속 대학장이 확인하여 승인 또는 반려함.

   . 소속대학장 승인받은 공결허가서를 출력하여 학생이 담당교수에게 제출함.(승인받은 공결허가서는 발급자 직인이 자동으로
        찍혀서 출력됨
)

   . 반려된 공결허가서는 공결신청사유와 맞는 증빙자료를 파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해야 함.

   . 담당교수가 포털시스템(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음

 

2. 수업관리지침 출석인정 관련 내용 변경

  가. 신설 : 출산 관련, 코로나19 관련  

     1) 출산 : 본인의 출산(휴일포함 3주이내), 배우자의 출산(휴일포함 5일이내)

     2) 코로나19 관련 :

        ) 휴일포함 3주이내 : 확진환자

        ) 휴일포함 15일이내 : 접촉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대상자(코로나19 의심자), 자율보호대상자(37.5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
, 검사자와 접촉한자, 코로나19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3. 유의사항

   . 첨부파일은 1개 파일만 업로드 되므로 증빙자료가 여러 장인 경우 1개의 파일로 편집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이
        없으면 승인받지 못합니다
.

   . 학생은 공결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7일이내(휴일포함)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단과대학의 승인을 거쳐 공결허가서를
        받은 후 담당과목 교수에게 제출하여 공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단, 코로나19 관련하여 격리된 경우 격리해제후 신청 가능합니다.

   . 질병관련 공결 신청시 반드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병명 기재 필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군 전역일이 개강이후인 경우 휴가를 이용하여 전역전까지 수업을 수강 가능할 경우 복학이 되며, 공결허가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자세한 신청 및 승인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