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건축학과 내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운영규정 제10조에 의한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이하 "인증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교과과정
제 2 조 (교과과정)
- ①건축학과 소속 학생은 본 인증프로그램의 교과목 개설 및 이수기준에 따라 교과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개정 2024.2.25)
제 3 조 (설계교과목)
- ① 설계교과목은 리빙플랫폼디자인스튜디오, 건축설계스튜디오로 구분한다.(개정 2016.2.15)
- ② 분반별 수강인원은 15명 이하로 한다.
- ③ 분반별 수강신청 인원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분반별 수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매 학기 첫째 주 설계교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 ⑤ 1, 2학기 모두 동일한 교수의 설계교과목 선택을 지양한다.
- ⑥ 설계교과목은 1~2학년, 3~4학년, 5학년의 학년군으로 묶어 순차적으로 이수한다.(개정 2021.12.22.)
제 3 장 이수기준
제 4 조 (수강학점)
- ① 한 학기에 설계교과목은 5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단, 1학년 설계교과목에 한해서 재수강자 및 전·편입생은 1,2학년 설계교과목을 동시 수강할 수 있다.(개정 2024.2.22)
- ② 수강신청 및 교과과정지도는 전·편입생에 대하여 인증PD교수가 하며, 전편입생이 아닌 경우는 책임지도교수가 담당하고, 상담 및 지도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한다.(개정 2024.9.1)
제 4 장 비교과과정
제 5 조 (비교과과정)
- ① 건축학과 소속 학생은 우리대학의 교육이념 및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된 전공역량과 핵심역량의 배양과 증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9.1.)
제 6 조 (비교과과정 이수기준)
- ① 학교에서 인정하는 역량마일리지 점수와 학과가 인정하는 역량마일리지 점수를 합산하여 졸업 사정 때까지 총 15,000점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24.9.1.)
- ② 역량마일리지 취득에 대한 증빙서류는 수료증 및 기타 증빙이 가능한 증서를 졸업사정 전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인턴십)
- ① 건축 관련분야 회사에서 인턴십을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인턴십 일지를 작성한 경우, 건축학과가 인정하는 역량마일리지 지급기준표[별표 1]에 따라 부여한다.(신설 2024.9.1.)
제 8 조 (인턴십 이수기준)
- 최소 4주 이상 실습하며, 실습시간은 1일 8시간 이상(총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4.9.1.)
제 5 장 전·편입학생 허가
제 9 조 (전형방법)
- ① 우리대학이 규정한 전형방법을 따른다.(개정 2024.2.22)
- ② 건축학과 전·편입학생은 전·편입후 건축학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규정을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9.)
- ③ 건축학과 전·편입학생은 전·편입후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학사운영에 관한 내부규정을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
제 10 조 (설계교과목 학점인정)
- ① 전적대학 건축관련 전공자에 해당한다.
- ② 전적대학 설계교과목의 학점을 합산하여 본 학과 1, 2학년의 설계교과목 학점기준에 의거하여 인정한다.
- ③ 설계교과목의 인정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설계교과목 학점 수의 최대 인정은 학년 단위로 인정한다.(개정 2019.10.25)
제 11 조 (전공 교과목 학점인정)
- ① 전공 교과목의 전적대학 학점인정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교양과목 및 설계교과목 학점을 포함하여 65학점 이내로 한다.(개정 2024.2.22)
- ② 편입학생 학점인정은 전적대학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으며 세부내용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17.4.17)
- ③ 건축학과에 개설된 전공 교과목 중 편입 시 인정된 교과목을 포함하여 졸업 시까지 전공교과목 120학점 이상을 이수한다. (개정 2022.2.25)
제 6 장 졸업
제 12 조 (졸업설계)
- 졸업예정자는 우리대학 규정에 의거하여 졸업논문을 졸업설계로 대체하여 심사받는다.
제 13 조 (졸업설계 제출자격)
- 졸업설계 제출자격은 최종학기에 재학하는 자로서 졸업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제 14 조 (졸업설계 심사 및 심사항목)
- ① 건축학과 전임교수 전원과 졸업설계 담당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 ② 평가는 P(급제)와 NP(낙제)로 하며, NP(낙제)를 받은 자는 판정 후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 ③ 심사항목은 졸업설계 작품, 졸업설계 설명서, 포토폴리오로 한다.(신설 2011. 2. 21)
제 15 조 (졸업설계 심사시기)
- 매 학기 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졸업설계 심사일을 정한다.
제 16 조 (졸업사정)
- ① 졸업설계 심사를 통과하고 역량마일리지 이수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대상으로 건축학과 졸업사정회의에서 졸업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공과대학 졸업사정회의에 통보한다.(개정 2024.9.1)
- ② 건축학과 졸업사정회의 위원은 전임교수 전원으로 구성하고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신설 2011.2.21.)
제 7 장 인증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제 17 조 (인증프로그램 운영위원회)
- ① 국제 인증기준에 부합된 인증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인증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본 학과 전임교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건축학과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본 학과 재적 전임교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본 학과 재적 전임교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건축학과 제반 규정의 제정과 폐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2. 전입생 허가에 관한 사항
- 3. 교과목 설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4. 졸업설계의 심사에 관한 사항
- 5.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 6. 겸임교수 위촉에 관한 심의 사항
- 7. 기타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칙은 2009학년도 졸업 예정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4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22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2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칙 중 졸업사정시 필요한 역량마일리지 기준은(2024학년도 기준) 1학년 13,500점, 2학년 10,500점, 3학년 7,500점의 역량마일리지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