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프로그램 운영규정
- 제정 2009. 11. 10
- 변경 2012. 03. 06
- 변경 2015. 12. 17
- 변경 2021 12. 2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청주대학교 학칙 제34조 제6항에 의한 건축학교육인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프로그램 운영)
- 건축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축학과의 학위명칭은 건축학사(Bachelor of Architecture)로 한다.
제3조(인증 교과과정)
- ①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축학과에서는 해당 인증기관의 기준을 충족하는 교과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본 인증프로그램의 교과목은 학칙 제34조의 제1항과 제36조,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증규준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변경 2015.12.17)
제4조(적용대상)
- ① 인증프로그램을 적용받는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008학년도 이후 신입생 및 2010학년도 이후 편입생
- 2. 전호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 복학, 재입학, 전과, 편입학으로 전호와 동일하게 졸업하 게 되는 자
- ② 전항 제1호의 신입생은 입학과 동시에 인증프로그램 소속으로 되며, 기타의 경우에는 제 6조의 전입생 수용 절차에 따라 본 인증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적용여부를 정한다.
제5조(이수기준)
- ① 본 인증프로그램의 소속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청주대학교 학칙 제61조(졸업과 학위)와 학사에 관한 내규 제28조(졸업의 기준 및 졸업인증)
- 2. 전공 교과목은 총 12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변경 2010.6.15., 2015.12.17., 2021.12.21)
제6조(전입생 수용)
- ① 편입생, 전과생 등 전입생이 전적 대학 또는 학부(과)에서 이수한 과목중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이 있어 당해 교과목의 이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적증명서, 학생 포트폴리오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점인정을 신청한다.
- ② 본 인증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증빙자료를 심사하여 당해 교과목의 이수학점과 성적 등의 인정여부를 판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인정할 수 없다.
- 1.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이 3, 4, 5학년에 개설된 전공과목인 경우
- 2. 인증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불인정으로 결정한 교과목인 경우
- ③ 본 인증프로그램의 편입생, 전과생의 성적인정 기준과 절차, 전입생에 대한 적극적 수용정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인증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④ 1,2학년에 개설된 전공필수과목 중 편입생, 전과생 등 전입생이 전적 대학 또는 학부(과)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는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1.12.21.)
제7조(학생상담)
- ① 본 인증프로그램 소속 학생의 상담을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 ② 학생은 정기적으로 지도교수의 상담을 받아야 하며, 지도교수와 해당 학기 학업계획을 상담 받은 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 ③ 학생상담의 시기,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본 인증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학적부 및 학력증명서)
- 본 인증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의 학적부 및 각종 증명서 양식은 청주대학교 학칙 및 제규정에 의한다.
제9조(인증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및 운영내규)
- 본 인증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건축학교육인증프로그램 운영위원회 및 운영내규는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이 규정의 제4조(적용대상)에서 2009학년도 졸업예정자는 적용을 받지 않 는다.
- 2. 삭제(변경 2015.12.17)
부 칙
- 이 변경 규정은 201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변경 규정은 2012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변경 규정은 2015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변경 규정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