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건축학인증

1. 청주대학교 건축학 교육인증

청주대학교 건축학과의 건축학사 학위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이 제시하는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인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캔버라협약(Canberra Accord) 인증기관들과 유네스코 세계건축가연맹(UNESCO-UIA) 건축학교육인증기구(UVCAE)가 동시에 인정하는 전문학위 프로그램이다.인증 받은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취득을 등록 건축사의 필수 자격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제적 추세다. (www.kaab.or.kr 참조) 국내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과정은 교육기관의 선택에 의해 5년제 전문학위 학부과정 또는 2년제 이상의 전문학위 석사과정으로 운영되며, 지속적 인증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인증규준을 바탕으로 정기적 인증심사를 수행하며, 결과에 따라 5년 인증, 3년 인증, 조건부 2년 인증, 인증유예 및 거부 판정을 받을 수 있다.

2. 고등교육법 및 건축사법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관계법인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건축학을 포함한 8개의 민간 학문분야별 자율평가체제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국제수준의 학문분야 육성을 유도하고 학위 및 전문 인력의 국제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야별 인증 · 평가전문기구의 평가업무 및 국제 협약 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원은 2012년 5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건축학 교육 분야 평가 · 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개정 건축사법(11.5.30 공포, 12.5.31 시행)이 명시 하고 있는 인증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축학교육 인증을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인정기관 지정과 함께 시행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제도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의 건축학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간의 실무수련을 받도록 함.
  •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12.5.31) 전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3년의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음.
  • 기존의 4년제 대학과 일반 대학원 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은 2019년까지 종전의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 예비시험을 합격하면 2026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외 학위 취득자 및 국내에서 인증 받은 5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인증 받기 전에 졸업한 사람 등의 경우는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교육과정과의 동등성을 평가 받고 3년의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음.
건축학인증제도의 이해

(자료츌처:건축학교육인증원(KAAB) www.kaab.or.kr)

3. 캔버라 어코드(Canberra Accord)

국제 사회에서는 건축학교육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간의 협의체를 구축하여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중국, 멕시코, UIA/UNESCO 및 영연방건축사연맹(CAA), 7개국 9개 인증기관들은 2006년 5월 미국 Washington Conference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각국의 인증제도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를 해온 결과 2008년 4월 호주 Canberra에서 참여 기국의 인증/인준 제도가 규정하는 건축학 전문학위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점을 명시한 합의서에 서명 하였으며, 각 기관에서 2010년 1월 1일 이후 인증한 건축학교육 자격에 대해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상호 인정하기로 확정하였다.
또한 회원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내 인증제도 및 건축학교육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09년 4월 캔버라어코드 제 2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회원기관 대표들로부터 매우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이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국제사회에서 학위 및 자격의 상호인정과 국가가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및 국가경쟁력을 선도하기 위하여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