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학부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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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1-30 278 | |||||||||||||||
학칙 제76조 제4항 및「등록금 분할납부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에 의거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유의 사항을 확인 후 신중히 결정하시어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 납부 기간 가. 1차–2023.02.21(화)~02.24(금) 나. 2차–2023.03.14(화)~03.15(수) 다. 3차–2023.04.11(화)~04.12(수) 라. 4차–2023.05.03(수)~05.04(목) 2. 신청기간: 2023.02.08(수) ~ 02.13(월) 18:00까지(기간 후 신청 불가함) 3. 신청대상:재학생(2023.02.13일 이전 복학생 포함) 단,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함 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외국인 유학생 나. 휴학생(휴학 예정), 학점등록자, 대체자(전액/부분), 전과생(전과 예정) 다. 교내·외장학 전액 감면자 라. 8차 학기, 10차 학기(건축학)등록대상자 마. 2022-2학기 분납신청자 중 각 차수별 분납 등록 연체한 자 4. 신청 방법 가. 온라인(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신청–부모님의 동의 및 유의 사항 확인 후 신청한다. 5.차수별 납부 기간 및 금액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장학금액은 분할납부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되어 적용한다. *학자금대출자(한국장학재단)는 등록금 고지서1회차 등록금은 자비 납부함 (분할납부 대상자의1회차 분할납부액은 대출 불가) 6.유의사항 가. 1차 분납으로 등록한 학생은 반드시 나머지 분납 등록(2차,3차,4차)을 하여야 한다. 나. 분할납부1차 납부 후 부득이 학적 변동(휴학,자퇴)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학적 변동이 제한될 수 있고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 각 차수별 등록금 미납시, 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잔액 전액을 즉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미등록 제적 처리한다. 라. 장학금 감면으로 인하여 당 회차 납부 금액이 0원인 경우에는 경리구매팀에서 일괄 등록처리 된다. 마. 등록금 총액을 기준으로1차30%, 2차30%, 3차20%, 4차20%고지하며,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장학금액은 분할납부 회차의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되어 적용한다. 바. 각 차수별 분납 등록 연체 시 차후 재학기간 동안 분납이 제한 될 수 있다. 사. 분할납부 시 카드납부는 불가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