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학점포기제도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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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10-13 321 |
2022-2학기 학점포기제도 시행 안내가. 신청대상 : 졸업예정 재학생(4학년 2학기(8차), 5학년 2학기(10차)) 나. 대상과목 : 동일 및 대체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 다. 신청기간 : 2022.10.26.(수) 10:00 ~2022.10.28.(금) 18:00 라. 신청절차 및 방법 홈페이지 차세대포탈시스템 로그인➡종합정보시스템➡학생서비스➡수업&성적➡학점포기신청 ➡학점포기승인(학과) 1) 학생 : 신청 후 신청서 출력하여 서명후 본인 소속 학과(전공)에 제출 2) 학과(전공) : 학생들이 제출한 신청서 확인 후 승인 마. 유의사항 1) 포기한 학점은 성적에서 제외되므로 학점포기 신청시, 졸업 요건이 충족되는지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2) 학점포기가 승인된 교과목은 복원할 수 없음 3) 학점포기로 삭제된 과목의 성적은 취득 학점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R(Retake)로 표기하고 4) 직전 학기 학점포기로 인하여 해당학기에 수혜한 국가장학이 취소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전액 반환 등)은 5) 구 교육과정에는 있으나 2개학기 이상 강의개설이 되지않은 교과목은 첨부 2. 학점포기 신청서(수기용)를 작성하여
첨부 1. 단과대학, 학부(과) 전공 사무실 연락처(홍페이지 공지) 1부.
2. 학점포기 신청서(수기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