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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학점포기제도 시행 안내
관리자 2022-10-13 320

2022-2학기 학점포기제도 시행 안내

가. 신청대상 : 졸업예정 재학생(4학년 2학기(8), 5학년 2학기(10))

나. 대상과목 : 동일 및 대체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

다. 신청기간 : 2022.10.26.() 10:00 ~2022.10.28.() 18:00

라. 신청절차 및 방법

     홈페이지 차세대포탈시스템 로그인종합정보시스템학생서비스수업&성적학점포기신청

     학점포기승인(학과)

     1) 학생 : 신청 후 신청서 출력하여 서명후 본인 소속 학과(전공)에 제출

     2) 학과(전공) : 학생들이 제출한 신청서 확인 후 승인

마. 유의사항

    1) 포기한 학점은 성적에서 제외되므로 학점포기 신청시졸업 요건이 충족되는지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졸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졸업불가 등)은 신청자 본인이 책임

    2) 학점포기가 승인된 교과목은 복원할 수 없음

    3) 학점포기로 삭제된 과목의 성적은 취득 학점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R(Retake)로 표기하고
         해당학기 성적등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전체평점의 평균은 재산출 될 수 있음

    4) 직전 학기 학점포기로 인하여 해당학기에 수혜한 국가장학이 취소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전액 반환 등)
         신청자 본인이 책임

    5) 구 교육과정에는 있으나 2개학기 이상 강의개설이 되지않은 교과목은 첨부 2. 학점포기 신청서(수기용)를 작성하여
         제출

 

첨부 1. 단과대학, 학부(과) 전공 사무실 연락처(홍페이지 공지) 1부.

 

 

       2. 학점포기 신청서(수기용) 1부. 끝.